농수축산물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팔걷고 나섰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 유통업체들의 산지 농수축산물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대형유통업체 증가 등 유통환경이 변화했으나 산지 납품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를 강요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농수축산물을 둘러싼 불공정거래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미 납품한 상품에 대한 가격인하를 위해 추후 재계약 요구 ▲무리한 납품가격 할인 요구 ▲판촉비용 강요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 분담 ▲판촉사원을 상품관리 이외 업무에 동원 ▲다른 소매업체에 납품 혹은 행사참여시 불이익 부과 ▲판매목표 실적을 정하고 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또 농식품부는 산지 농수축산물 납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배포에 나섰다.
이 매뉴얼은 계약 체결부터 이행까지 단계별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 및 대응방안을 서술해 산지 납품업체들이 필요한 때 찾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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