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행사기구의 역할을 격상하는 등 주주권 행사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최근 “주주권 행사는 세계적 추세이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이라며 “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긍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이사장은 “잘 쓰면 도구지만 잘못 쓰면 흉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흉기가 되지 않도록 담보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면서 “특히 관치 우려를 차단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근거를 거론하며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첫번째로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330조원 규모 기금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여나갈 의무가 있다”며 주주권 행사가 국민연금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 (기업의) 책임경영에 관심을 가져야 할 입장”이라며 “단기적인 투자자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약 5%를 투자하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 앞으로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주주권 행사란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각 안건에 대해 찬반을 투표하는 의결권과 달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대표 소송 참여, 주주제안권, 이사해임 청구권, 임시주총 소집권, 장부 열람권 등 주주가 다양한 형태로 감시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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