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는 세제지원, 자금지원, 판로지원 및 인력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에서 창업자 스스로가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조세지원이므로 챙겨 보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국세인 소득세(법인인 경우 법인세)와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돼 있다.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창업이라 하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없다.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 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즉 4자리가 같은 경우)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다.
소득세(법인인 경우는 법인세) 감면은 2003년 12월 31일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벤처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도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같은 적용을 받는다.
다만 중복 적용은 안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록세 면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반납해야 한다.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이다.
또한 취득세 면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반납해야 한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이외에도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받으며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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