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현대차는 차종 `클릭의 재료비를 인하해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을 세운 다음, 부품 납품 사업자들이 경영상황과 목적물의 종류 등을 서로 크게 달리함에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며 “이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02년 10월께 2003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저수익 차종인 클릭의 재료비를 인하해 수익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현대차는 2002년 12월~2003년 1월 클릭의 부품을 생산하는 20개 업체, 430개 제품의 납품단가를 1.8~2.0%씩 인하했다.
또 이듬해 3~4월 다른 6개사의 납품단가는 3.4~3.5%씩, 이미 인하한 20개사의 경우는 추가로 1.3~1.5%씩 인하해 결과적으로 모두 3.2~3.5%씩 가격을 낮췄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16억9천3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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