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4개 정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34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 2009년 12월 공정위가 6개 액화천연가스(LPG) 회사의 판매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과징금 6천689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역대 2번째 규모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로는 ▲SK 1천379억7천500만원(SK㈜ 512억9천900만원, SK이노베이션[096770] 789억5천300만원, SK에너지 77억2천300만원) ▲GS칼텍스 1천772억4천600만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천700만원 ▲S-Oil 452억4천900만원 등이다.
원적관리란 정유사들이 자기 계열 주유소 또는 과거 자기 계열주유소였던 상표없는 무폴 주유소에 대해 기득권을 서로 인정해 경쟁사의 동의없이 타사 원적주유소를 임의로 유치하지 않는 영업관행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4사는 지난 2000년 3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 모임에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원적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타사 원적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2001년 9월 `복수상표 표시제도가 도입돼 주유소 유치경쟁이 촉발될 위험이 발생하자 이 제도의 정착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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