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받아 적립해둔 예금보험료로 지급불능이 된 금융회사를 대신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IMF를 거치면서 여러 금융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예금을 부분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
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고 5천만원까지다. 즉,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을 합산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의 예금을 합산하지도 않는다. 금융회사별로 가족 별로 분산만 해 놓으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원금 기준이 아니라 원리금 합산해 5천만원만까지 보호받는다.
따라서 받을 이자를 감안해 원금을 5천만원보다 적게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5%를 주는 1년 만기 예금을 가입할 경우, 원금을 4700만원 이하로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은행, 보험, 증권 등 수 많은 금융회사에 수 백 가지가 넘는 예금자 보호 상품들이 있는데 대체로 ‘예금’, ‘적금’ 이라는 단어가 상품명에 있는 경우 대부분 보호받는다. 그리고 표지어음, 발행어음, 종금형 CMA, ELD,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과 원금을 보장받는 일부 신탁 등도 보호를 받는다.
반면에, 주로 ‘투자’와 관련된 것들은 예금자보호가 안된다. 각종 주식형, 채권형펀드, 채권, CP라 불리는 기업어음, RP 형 CMA, ELS, ELF, ELW 등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적금 등도 예금자보호는 안된다. (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자체 기금으로 보호). 또 ELS 같은 경우도 원금보장형 ELS가 있는데 이것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발행한 금융회사가 튼튼하면 아무 문제는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금자보호는 안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금융회사별, 상품별 보호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금융상품 상담 시 안내서를 참조하거나 상담직원에게 재차 확인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예금자보호 되는 상품만으로 자금을 운용하면 상당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면서 조금의 수익률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을 끊어서는 곤란하다.

심영철
웰시안닷컴 대표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