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사례를 모집한다.
최저임금은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9.7% 상승해왔다. 여기에 최근 노동계가 내년 임금을 2011년 대비 25.2% 인상된 시급 5410원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경영계 위원으로 참여해 많은 경영주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회는 지난해와 올해도 사업주 사례를 기반으로 각각 2.75%와 5.1% 임금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상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사례는 오는 10일까지 인력정책실 담당자 메일(jykim@kbiz. or.kr)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2124-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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