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가운데 경쟁제한적인 규정 1천21건(광역자치단체 41건, 기초자치단체 980건)을 적발, 이중 708건(광역자치단체 30건, 기초자치단체 법규 67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쟁제한적 규정 개선율이 73.2%였으나 기초자치단체는 69.2%로 더 저조했다.
유형별 개선대상 지자체 법규는 가격제한 35건(개선실적 27건), 진입제한 332건(215건), 사업활동제한 496건(372건), 차별적 규제 81건(48건), 기타규제 77건(42건) 등이었다.
울산 울주군은 건축허가 시 건축물 현장조사 또는 검사를 하거나 확인할 때 건축사에게 지급해야 할 업무대행 수수료를 자치단체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격을 제한한 조례를 삭제했다.
부산 강서구는 사용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수강료·시설사용료·제 증명 수수료의 미반환 등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을 만들었다가 공정위 지적에 따라 책임의 귀책사유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반환토록 개선했다.
또 인천 계양구는 지역건설업, 분뇨처리업 및 견인대행업 등을 허가할 때 관내 사업자와의 공동도급 비율 제고, 관할구역내 사업자 우대 등 타지역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마련했다가 뒤늦게 차별적 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위 지방사무소장들이 광역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사전심의에 참여해 경쟁제한적 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