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법규 가운데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타지역 사업자를 차별하며 소비자 이익에 저해되는 등 공정하지 못한 규정이 여전히 3백여건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가운데 경쟁제한적인 규정 1천21건(광역자치단체 41건, 기초자치단체 980건)을 적발, 이중 708건(광역자치단체 30건, 기초자치단체 법규 67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쟁제한적 규정 개선율이 73.2%였으나 기초자치단체는 69.2%로 더 저조했다.
유형별 개선대상 지자체 법규는 가격제한 35건(개선실적 27건), 진입제한 332건(215건), 사업활동제한 496건(372건), 차별적 규제 81건(48건), 기타규제 77건(42건) 등이었다.
울산 울주군은 건축허가 시 건축물 현장조사 또는 검사를 하거나 확인할 때 건축사에게 지급해야 할 업무대행 수수료를 자치단체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격을 제한한 조례를 삭제했다.
부산 강서구는 사용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수강료·시설사용료·제 증명 수수료의 미반환 등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을 만들었다가 공정위 지적에 따라 책임의 귀책사유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반환토록 개선했다.
또 인천 계양구는 지역건설업, 분뇨처리업 및 견인대행업 등을 허가할 때 관내 사업자와의 공동도급 비율 제고, 관할구역내 사업자 우대 등 타지역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마련했다가 뒤늦게 차별적 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위 지방사무소장들이 광역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사전심의에 참여해 경쟁제한적 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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