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의 지능적인 횡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엄벌을 선언하고 나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56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마친 가운데 `무늬만 동반성장을 내세우는 대기업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하청업체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에 대해 전격 조사에 나선 데 이어 조만간 대형유통업계를 비롯해 제조업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대기업들이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여전히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횡포와 부당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일부 대기업들이 하도급 및 협력업체에 대해 협의와 합의의 모양새만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거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반성장 협약이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협약내용을 잘 지키는 대기업에 대해선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무늬만 동반성장인 대기업에 대해선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말까지 정부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들은 공정위의 독려에 따라 하청 및 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을 마쳤다.
그러나 일선 하청 및 협력업체들은 동반성장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들이 하도급거래에서 더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횡포를 부리거나 압력을 넣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지난 7일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 조사에 착수한 현대·기아차의 경우 56개 대기업 가운데 제일 먼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한때 공정위로부터 `동반성장정책의 적극 협력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편, `무늬만 동반성장인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다음 표적은 대형유통업계라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달 중에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유통업체들의 부당반품행위, 판촉비용전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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