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내용선별 소프트웨어(SW)를 내장한 PC에 대해 ‘안전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올 하반기중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PC에 안전인증마크를 부여, 이 마크를 획득한 PC의 판매를 촉진시킴으로써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보급을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그 내용에 따라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불법 스팸메일이나 성인정보 등 원치 않는 정보를 선별해 차단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부모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자녀의 PC에 설치한 뒤, 음란·폭력물 등 성인정보를 차단토록 설정해 놓으면 자녀들은 그 PC로는 성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작한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우체국플라자, 청소년 수련원 등 공공시설에 무료로 배포, 현재 4만7천여개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시중에도 민간업체들이 개발한 제품 6종이 2만∼3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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