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19일 “지하철참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대구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유보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수도권기업들은 중소기업으로 취급돼 세무간섭을 덜 받는 반면 지방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앞으로는 지방청 별로 이뤄지던 중점 세원관리대상자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전국단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방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조사는 악성 탈세유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지해 일반조사로 흡수하고 이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특히 세무비리 근절을 위해 청탁이 통하지 않는 조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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