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신성장동력 산업에 자금을 지원했다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자금지원 과정이 합리적이고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 정부가 적극 면책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금융지원 면책제도를 마련, 이달부터 운영키로 하고 일선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면책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의 17개 업종이다.
이 같은 금감원의 조치는 신성장동력 산업 활성화 및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면책 조치로 인한 사례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부실여신 발생 책임 등과 관련해 국가산업 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된 경우 등은 제재를 감경 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면책요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금융회사의 능동적인 금융지원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면책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제공하기로 했다.
면책대상은 녹색성장 등 기업에 대해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 자금지원을 한 금융사로 정했다.
이 같은 금융사가 자금지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정 또는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자금지원 필요성 및 과정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에 적극 면책하기로 했다.
면책절차도 간소화했다. 면책대상 및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반장 재량 하에 과감하게 불문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 및 진술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면책제도에 대한 설명회,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자체징계 시에도 준용토록 함으로써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적극적 자금지원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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