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입점예고 폐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은 부결돼야 합니다.”
울산지역 유통상인 공동대표단은 최근 ‘울산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개정안이 지역상인들과 상권보호 차원에서 부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태화 울산생활용품유통조합 이사장, 차선열 울산수퍼마켓조합 이사장 등이 서명한 청원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입점예고 제도는 법제처의 해석과 달리 대형유통기업 등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일정한 조정력을 부여한 후 대형유통기업 등과 지역 상인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는 것.
특히 3대 유통 대기업도 공감하는 내용을 정부가 나서 자치단체를 압박해 폐지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 유통상인들의 주장이다.
대표단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정책에 힘써야 할 울산시의회는 이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관련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며 “법제처의 이 같은 해석은 자치단체의 역할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역 유통상인 공동대표단은 지난 5일 ‘입점예고제 등 대·중소기업 공존 자치제도 폐지 반대 청원서’를 울산시의회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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