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춧돌인 하도급법이 최근 개정되고, 시행령과 지침, 예규 등 하위규정도 대부분 정비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29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적용대상을 확대하여 2차 내지 3차 이하 수급사업자의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앞으로의 법집행에서 다음 세 가지에 특히 역점을 둘 예정이다.
첫째,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을 근절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부 또는 일부를 구두로 계약하는 비율이 20% 수준에 이르는데, 이를 근절하는 것이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우선 작년에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해 구두 발주를 받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위탁내용을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된 것으로 추정되도록 했다. 그리고 이번에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2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서면실태조사에서 상습적으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면을 충실히 교부하는 업체에게는 현장조사 등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를 주고받는 관행이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할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둘째, 부당한 대금 결정에 대한 법집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도 이를 단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원가절감 등의 명목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감액을 요구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9년에 원재료 가격 변동시 개별 수급사업자가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품단가 조정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금년에는 이를 보완해 조합이 개별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그동안 하도급법 집행에서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과 같은 대금지급 관련 사건에 집중했고, 대금결정 관련 사건처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어려움이 대금결정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이 분야의 사건처리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과거 법위반 사례, 원재료 가격 변동 등을 감안해 주요 업종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조사도 실시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등에도 새로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하도급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독자 기술을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20% 이상이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요구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실제 80%이상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를 의무화했다. 특히 기술자료 유용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위반행위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행태·문화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법집행을 강화해 구두 발주 관행, 부당한 대금결정,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등을 적극 시정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의 노력이 실질적인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중소기업은 스스로의 경쟁력 제고에 더욱 매진하기를 기대한다.

지철호
공정거래委 기업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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