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융합신제품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융합 신제품 출시를 적극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0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을 앞두고 후속 법령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융합한 신제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 및 감독기관의 분류가 불분명한 융합제품에 대해 기준규격이 제정될 때까지 임시 인증하는 ‘융합 신제품 인증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지경부는 특히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융합 신제품의 사업화를 앞당기기 위해 시장 출시 애로 품목 3건에 대해 모의 인증을 진행 중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차동형 지경부 신산업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모의인증을 확대해 법 시행 전이라도 관계부처, 인증기관, 관련 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적합성 인증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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