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산정해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지난 13일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으로 참석한 김해용 최저임금심의위원을 만나 최저임금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과 향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열흘 이상 넘기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단 타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노사 양측의 의견차가 크다 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물가상황이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호소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심의와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 “2000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이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최저임금은 평균 9.5% 올랐지만 노동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6.2% 상승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중소기업계는 그간 임금이나 노동생산성, 생계비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결 안을 제시했고 중소기업계의 의견조사 발표, 기자회견, 기고문 게재 등 언론 홍보 활동 전개와 공익위원 면담을 통해 중소기업계 현실을 알렸습니다.”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납품단가 인하 등 경영환경 악화로 근로자 임금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 “이번 최저임금 심의활동을 하면서,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었다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그 온기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자료를 비교해보면 순이익이나 부채비율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져 있어, 경제위기 회복의 결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조달시장도 매년 단가가 내려가는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여력이 없으며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교육비 등을 포함한 온 가족의 생활비를 아우를 수 있는 적정임금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업종별 현실을 감안한 최저임금 산정이 필요합니다.
업종별로도 임금격차가 최대 2.3배에 이르고 있음에도, 모든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들은 숙련도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근로자로 일손을 채우면서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올해로 3년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그간 중소기업인으로 살아오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위상과 중요성에 대해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 CEO들의 ‘현재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45점에 불과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만큼 양극화로 중소기업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CEO 한사람 한사람이 국가경제발전에 직접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면,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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