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이 대형할인점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불허가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끈다.
북구청은 지난해 4월 A사가 신청한 덕천2동 561-10 일대 지하 4층, 지상 6층 전체면적 5만866㎡ 규모의 대형할인점 건축신청을 불허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구청은 이와 관련 “건축주(사업시행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유래가 깊은 전통재래시장인 구포시장이 장기적으로 존폐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다”라며 “특히 시장 상인의 집단 반대 민원이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국가시책과도 대립하기 때문에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구포시장상인회 박헌영 회장은 “대형할인점 건축허가 불가 방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올바른 판단이었다”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지역경제를 파탄내는 대형마트의 입점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주인 A사는 90일 이내에 구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3천㎡ 이상 백화점, 대형할인점, 아웃렛이나 500∼3천㎡ 미만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 500m 이내)에서 신규 출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사가 추진 중인 덕천동 할인점은 구포시장으로부터 500m를 벗어나 있고 건축주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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