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조기도입을 위한 입법화가 무산됨에 따라 영세기업들이 술렁대고 있다. 8월말로 다가온 불법체류자들의 출국 유예기간 만료가 눈 앞에 다가와 8월 인력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들의 대규모 출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내국인 유휴인력의 재배치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 또한 일고 있다.
법무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외국인 보호 수용시설의 적정수용인원은 850명 정도. 출국 지연사유가 없을 경우 단속된 불법체류자들은 일주일 정도의 수용소 생활을 거쳐 강제 출국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0만명 모두가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다는 일부의 주장은 과장된 사실”이라며 “더 이상 출국 유예가 어렵지만 이들을 일시에 출국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출국 대상인원도 15만7천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8월 대란설의 진원지인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의 예를 들면서 “출국대상 불법체류자들이 단속을 피해 집단으로 잠적하는 등 심리적 불안에 따른 인력공백 현상이 발생했다”며 “20만명을 대체할 내국인 실업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하지만 고학력, 취업기피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고용허가제 입법추진이 현재로서는 1순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설, 서비스업 등 외국인들이 과잉 취업돼 있는 일부 업종에서 내국인들의 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내국인들의 고용안정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전국일용근로자협회 강대석 회장은 “불법체류자들이 일부 빠져나간다고 해서 당장 공장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며 “3D업종도 좋으니 일자리만 있으면 일을 하겠다는 일용직 인력이 충분한 만큼 대체인력 활용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윤모(40)사장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불법체류자들의 동요가 심해 안정적인 공장운영이 어렵다”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도 만기출국에 따른 일시적인 인력공백 현상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취업을 희망하는 내국인들이 있으면 당장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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