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오는 9월부터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효과적으로 출국시키기 위해 자진신고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 체류자가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 추방되기 전 기간에 따라 50만∼1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불법 체류자임을 자진 신고하면 이같은 벌칙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20여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를 한꺼번에 단속, 출국 조치시킬 수 없다고 보고 월별로 단계적 출국시키는 방안과 체류기간에 따라 시차를 두고 출국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10년 동안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해 체류 유예조치를 15차례나 취했다”면서 “정부의 현재 방침은 이들에 대해 강제 출국조치를 할 수밖에없다는 것이지만 일시에 내보내게 되면 산업인력 공백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특히 다음달과 8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8월말까지 출국재유예조치를 받은 20여만명의 외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 상당수가 국내 산업현장을 떠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16일 환노위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기지 못하고 정회된채 끝났음에도 현재까지 노동부 등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으로부터 그 어떤 절충안도 제시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2일로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어서 여야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안을 놓고 극적 합의를 이뤄내지 않는 한 법률안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부가 언론을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원생제도를 병행 실시할 수도 있는 등 외국인고용허가제가 통과될 수 있을 것처럼 밝혔지만 정작 입법권을 쥐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이 같은 절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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