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산재보험가입신고 또는 보험료납부를 태만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급여액의 징수와 비율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적용제외사업을 제외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법 제 5조)되므로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7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할 의무를 규정(법 제 12조 1항, 제 65조 1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성립신고·보험료 납부의무이행을 태만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했을지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해야하며 산재근로자의 보호와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하고 보험사업의 공평성·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급여액의 징수(법 제 72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액의 징수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 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우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 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급여액의 징수대상은 첫째,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할 기한(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 결정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급액의 50%를 징수합니다.(단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요양이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함)
둘째, 보험가입신고를 했으나 보험료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해 징수하는데 징수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10%를 징수하며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액 징수가 제외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의 업무를 태만히 한 기간이 경합할 경우에는 그 경합된 기간 동안의 보험급여액 징수는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금액만을 징수합니다. (법 시행령 제 78조 4항)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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