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은 PC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PC방조합 홈페이지(www.cpik.or.kr)를 통해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 영업권 수호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PC방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월9일 헌법재판소에 PC방 전면 금연화를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9조4항, 34조1항2호, 부칙 제1조)’이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의 자유 침해 등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21일 헌법재판관 9인이 정식 심리하게 되는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는 것.
PC방조합은 “그동안 PC방 소상공인들은 다른 어느 업종보다도 금연칸막이를 완비하고 정부시책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영업을 영위해 왔다”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 모집은 단순히 흡연, 금연의 문제가 아니라 오락가락 하는 정부 정책과 이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에 의해 침해된 PC방 소상공인들의 기본권리와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PC방조합의 헌법소원 청구대리인으로 나선 이민석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법률자체가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든, 여러 사람이 청구하든 특별한 차이가 없지만 전국의 모든 PC방 소상공인들이 동참할 경우 피해 규모와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점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 신청은 대한민국의 모든 PC방 소상공인이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기 설치된 금연칸막이 사진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헌법소원 청구비용 1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헌법소원 청구인단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PC방조합 홈페이지(www.cpik.or.kr )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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