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 생산적인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키로 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7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성실 납세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주유 마일리지와 같은 일명 세금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세금마일리지 제도는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 및 납세기업에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구체적인 제도 도입시기 및 혜택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과거에 원칙적이지 못한 세무조사가 남용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원칙적인 세무조사만 할 계획”이라면서 “기업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국체청은 행정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이 세금을 편하게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경영의 애로를 감안, 상반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유보했다”면서 “건설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지속적 지원대책과 민간건축 활성화로 국내 건설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해외수주는 계속 부진한 상태”라며 “국세청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세금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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