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동영상 광고 등 홍보 강화

오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홍보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정부는 지난 8일 중앙청사에서 기업, 은행, 병원, 보험사, 학원, 백화점 등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고 있는 직능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법 의무사항과 준비사항을 협의하고, 각 직능단체에게 회원사 대상 법정사항 준수와 홍보 협조 등을 요청하는 시간이 됐다.
이와 함께 법 시행을 계기로 각급기관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 go.kr)을 개설해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전달과 홍보대사(개그맨 박영진, 김영희) 동영상 광고, MBC 위대한탄생 게릴라콘서트, 사업자단체 설명회,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 김남석 제1차관은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 직능단체가 소속 회원사에게 법 의무사항에 대한 준비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7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등 최종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안은 개인정보보호연구회(회장 홍준형)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관계 전문가의 검토 및 공청회·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시안 공개 후 일부 수정을 거쳐 조만간 정식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공개된 최종 시안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처리 단계별로 공통적으로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각종 지침에 따라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보호 대상 역시 컴퓨터와 수기로 처리되는 온·오프라인상의 개인정보를 포괄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등 그동안 개별법 운영과정에서 생겨난 법 적용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예상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의무 대상사업자 수는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등을 포함해 350만개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무국 설치도 준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 1인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해 총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지난달 정하경 전 특임차관이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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