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A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지급기일 2008.9.25)을 B사, C사를 순차로 거쳐 배서양도를 받았고, 저희 회사도 역시 이를 甲사에 배서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어음의 지급기일에 은행에서 당좌예금부족을 이유로 위 어음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저희 회사는 甲사에게 위 어음을 수회에 걸쳐 나누어 정산하기로 약속하고 2008.9 말경 위 어음을 회수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아직 위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A, B, C사를 상대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음법에서는 어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시효를 일반 민사채권보다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로부터 3년,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무비용상환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면제의 문언이 어음에 기재된 경우) 만기로부터 1년,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어음을 회수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어음법 제70조,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위 어음의 만기일이 2008.9.25일 이고, 귀사가 위어음을 회수한 것이 같은 달 말경이라면, 현재 귀사가 배서인들을 상대로 소구권 등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지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위 애로상담은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 실제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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