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대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는 제조·서비스 기업에 융자와 상담을 제공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시행령은 6개월간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20% 이상 감소한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8월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6개 업체가 총 18억원을 지원받았다.
지경부는 아울러 피해 초기 구조조정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상담 지원 요건을 완화해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아도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는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절차 개선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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