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오진수)이 군인공제회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상이 끝내 결렬돼 강제 분쟁조정 수순에 들어갔다.
골판지조합은 “골판지 원지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해 골판지 상자의 가격도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군인공제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강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골판지조합은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군인공제회에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는 조합원사의 요청에 따라 원자재 상승분을 단가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바 있다.
당시 주스포장용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던 경기도 소재 조합원사는 지난 7월부터 원자재 가격이 25.7% 인상된 것을 고려해 하도급단가를 23% 올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군인공제회에서는 계약서상에 원자재가격 인상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인상을 거부해 조정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지난 7월 시행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며 협동조합의 강제 분쟁조정 청구 역시 이번이 첫 사례다.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재료가격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신청을 꺼려하는 점을 감안해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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