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간소화된 회계기준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회계·세무 전문가, 학계 인사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자율회계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학회에 연구를 의뢰해 마련된 중소기업 자율회계지침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주식시장 상장 중소기업은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비상장 중소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해야 한다. 자산이 100억원이상인 중소기업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비외감 중소기업은 자체의 회계처리 역량이 부족하고 세법 중심의 회계처리를 수행해 재무제표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날 자율회계지침 주제발표에 나선 유관희 고려대 교수와 허광복 동덕여대 교수는 “자율회계지침의 특징은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내 중소기업에 제대로 된 회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회계처리는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으나 각 규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한 세무조정 비용이 발생하고 회계담당자들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유가증권의 원가법 평가 ▲재고자산의 원가법 평가 ▲재고자산에 대한 차입원가(금융비용) 자본화 제외 ▲유형자산의 잔존가액 ▲유형자산의 원가법 평가 ▲무형자산의 원가법 평가 등 세법의 회계처리 방식을 지침에 일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회계·세무 전문인, 학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자율회계지침’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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