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들이 인수·합병(M&A)할 경우 주식매수청구 절차가 줄어들고 까다롭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17개 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산업자원부장관)’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 M&A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내용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벤처기업 M&A활성화 방안’을 간략, 정리했다.
▲주식매수청구 절차 간소화= 현재 주주총회 前·後로 2번 실시하는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범위를 축소하고 청구권 행사가격(현재 이사회결의일전 2개월 평균시가)도 조정키로 했다.
▲등록심사 요건 완화= 코스닥 기업이 미공개 기업과 소규모 합병(합병법인의 주식수의 5%이내)할 경우 미공개기업의 등록심사요건이 완화된다. 소규모 합병과 같이 벤처기업의 양수·도시에도 주총의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대폭 완화해 벤처기업의 결손금을 모두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승계 가능한 피합병 대상기업의 규모도 합병법인의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확대했다.
▲주식교환 활성화= 벤처기업의 보유주식이 현물 출자될 경우 법원이 지정한 공인감정인의 감정 대신에 기술거래소 등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주식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교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해 주기로 했다.
▲펀드 활성화= 건전한 구조조정회사에 대해 사모M&A펀드 운영의 기회가 부여된다. 또 구조조정회사의 투자대상은 현행 화의·법정관리기업에서 부실채권으로 확대된다.
창업투자회사도 기존 투자기업의 회생이 필요할 경우 일시적인 경영지배 목적을 위한 투자(50%이상)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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