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월말부터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 기업집단은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거래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기업집단내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상은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 이상이며 상장사의 경우엔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의 10% 이상 혹은 100억원 이상인 경우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사전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범위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대상기업도 동일인 및 친족의 지분이 20% 이상을 소유하는 계열회사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와 동일인 및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공시하면 됐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 회사들이 주식취득 방식을 통해 결합할 경우 현재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바꿔,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의 결합에 효율적,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수차례 담합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 등의 감면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상습법위반 사업자가 감면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