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지난달 11일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186개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최근 전했다.
이 제도는 제품 판매 시점에 에너지 소비량을 표시한 라벨 부착을 의무화한 것으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통관에는 문제가 없으나 판매 시에는 제품 모델당 약 10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멕시코 규제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시장조사 및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지만, 이후 판매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Wh 또는 kWh 단위로 제품 표면과 포장 표면에 스페인어로 표기해야 한다.
또 수출기업은 에너지 소비량 등의 정보를 소비자보호원(PROFECO) 등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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