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덤핑수출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경우 조사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최근 밝혔다.
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아 무역위도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국내 업체가 이를 안전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반덤핑 수출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기업이 서류를 제출하면 2개월간 이를 검토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어느 정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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