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우리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은 물론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보장하는 메카니즘이 우리 사회에 시스템적으로 내재되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메카니즘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래에서는 두 기업군 간의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기업간 거래에서 공정거래란 거래 계약의 체결 및 그 수행 과정에서 어느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한 반칙, 강압 및 부당함이 개입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은 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거래 참여 및 이들 중소기업의 적정이윤 보장을 가능하게 한다.
경쟁이 공정할 경우, 수주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력이며 따라서 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수주경쟁에서 이겨 대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나타난다. 한편, 공정거래가 확립된 상태에서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자신이 당초 기대했던 수준의 이윤 즉,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성장 즉,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공정경쟁이 적정이윤 보장

그런데 현실에서는 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큰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가 불공정거래로 조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강자로서 유리한 지위에서, 중소기업은 약자로서 불리한 지위에서 대·중소기업간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공정한 거래가 저절로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서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 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거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면 공정거래는 저절로 형성된다. 이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두 국가가 함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전쟁억제가 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 마케팅 등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요독과점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정도의 협상력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반 제재 강화돼야

보다 현실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은 공정거래질서를 위반한 기업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재는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제재조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질서 위반행위는 여전히 중소기업에게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제재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적정한 제재의 강도는 공정거래 위반행위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보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인해 잃는 기대손실이 같거나 크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할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기대손실’이라는 것이다. 기대손실이란 제재로 인해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 과징금과 배상금 등의 합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제재를 받을 확률을 곱한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반행위로 인한 기대손실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배상금 등을 높이거나 적발확률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인해 적극적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확률은 상당히 낮다. 이런 상황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대손실을 높이는 것은 과징금이나 배상금 등을 높이는 길 밖에 없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배상금 등을 확 높여서 한번 적발이 되면 그 위반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수십배에 해당하는 손실을 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공정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는 활동도 포함되기를 바란다.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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