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할 최저임금을 월 56만7천260원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현재 51만4천150원에 비해 10.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중 7.6%에 해당하는 103만명이 이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노동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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