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협동조합 현장지원단을 설치해 지도위원을 협동조합에 파견·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격 및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 본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일반운영과 공동사업운영 등을 현장밀착적으로 지원해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지원단’을 설치·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장지원단은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지금까지 57개 조합에 100여차례 파견해 협동조합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결해 왔습니다. 본회에서는 조합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정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조합에서 관례적으로 처리해 온 세무·회계실무 분야에 대해 현장지원단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사업개발에 관해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하는데 현장지원단이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단의 지원분야는 협동조합의 세무·회계, 규정 제개정, 조합원 관리 등 조합의 일반운영과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운영 및 사업개발 등 조합운영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단 활용신청자격은 2003년 6월부터 본회 정회원(연합회, 전국조합)에서 지방조합 및 사업조합 등 모든 협동조합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도비용은 본회가 지도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므로 협동조합은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지도위원의 수가 한정돼 즉각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신청하시면 순서에 따라 파견토록 할 것이며, 추후 현장지원단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인원 등 그 규모를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협중앙회 회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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