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해 상시평가제가 도입돼 실효성 없는 제도는 즉각 퇴출된다.
벤처기업들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인수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정책 개편방안’을 마련,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13개 부처에서 운영해온 총 6조원규모의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시설 △창업 △수출 등 3개 자금으로 단순화 하기로 했다.
특히 중기청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해 상시 평가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상시평가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시책은 즉시 폐기하는 ‘일몰제’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이달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중소기업시책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대폭 완화해 벤처기업의 결손금이 모두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식교환을 통한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의 보유주식이 현물 출자될 경우 법원이 지정한 ‘공인감정인’ 대신 공인평가기관(기술거래소 등)에 의한 평가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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