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증명 책임을 일정부분 납세자에게 전환하거나 금융자료 등을 과세 관청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시스템이 변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문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는 최근 2011년도 2차회의를 열어 국세청의 공정세정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향후 세입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자발적 성실 납세의식 등 조세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세무조사에 비협조하는 불성실 납세자나 국제거래 등 과세관청의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하거나 금융자료 등을 과세관청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세법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므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처음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제보 등을 활용한 미신고자 적발과 제재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미신고시 제재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체납징수역량 강화를 위해 현금징수 실적에 따라 국세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 회생·신탁재산 등 분야에 특화된 전담반을 운영하는 방안 등 추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종천 한국회계학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이 신임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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