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목표…23개 법률안 개정 마쳐

정부가 밝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년 1월 1일 발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까지 FTA 발효의 전제조건인 국내법 정비 작업은 8부 능선을 넘은 상태다. 법률안 개정은 이미 마무리됐다. 40여건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 개정절차만이 남아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과 FTA 이행요건을 상호 점검하기 위한 물밑교섭에 이미 착수했다.
FTA 발효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등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추가대책은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발효를 위한 법률 공포안 14건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이 의결됐다. 저작권법, 특허법, 개별소비세법, 디자인보호법 등이다.
공포 절차를 이미 마무리한 9개 법률안을 포함하면 한미 FTA 발효에 필요한 23개 법률안의 정비가 모두 끝난 것이다.
시행령 등 40여개의 하위법 개정은 부처별로 진행 중이다. 해당 작업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달 말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발효된 한-EU FTA 선례를 보면 하루, 이틀을 남기고 하위법안이 공포되기도 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내년 1월 1일 발효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과의 이행협의가 무난히 끝나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달성 가능한 목표다”라고 말했다.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최종 검토하는 미국과의 이행협의는 이미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
주로 이메일과 팩스, 전화, 화상전화 형태로 진행 중이다. 내달 초에는 국장급 간부들이 두 나라를 오가며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FTA 발효를 위한 양국 간 이행협의는 내달 말까지 계속된다. 협의가 마무리될 즈음에 두 나라는 서한을 교환하고 정확한 발효일자를 정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FTA 대책으로 1조8594억원을 반영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의 기업 지정요건 완화, 소상공인지원기금 계정 설치 등은 정부와 여당 간에 이견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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