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등 14개 단체, 국회통과 촉구 성명 발표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상속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5일 정부와 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의원 17명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고용과 연계한 독일과 같은 상속세제 도입을 정부·정당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중소기업계는 성명에서 “중소기업 창업 1세대들의 고령화로 대규모 은퇴가 예상되지만 평생 일궈온 기업의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준비는 미비된 상황”이라며 “그동안 사업 확장에 전념해온 중소기업들은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과다한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사업용 자산 및 지분의 처분으로 인해 사업 축소 및 경영권 상실로 이어져 평생 축적해온 기술이 사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업상속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가업에 대한 ‘책임의 대물림’이며, 가업상속 자산은 모두 국가의 재산에 속하는 부분”이라며 “개정안은 상속자가 지분을 상속 후 10년간 처분하지 않아야 하는 등 상속받은 자산이 대를 이어 고용 유지·국부 창출 등으로 쓰인다는 조건 하에서만 공제 혜택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또한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EU의 2배 수준이고, 과세표준도 일본이 1.5배, 독일이 13배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크다”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과 장수기업을 육성하려면 가업상속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따라서 “관련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업승계 중소기업이 성장기회를 놓쳐 국가 경제발전에 짐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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