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탑, 디지털비디오리코더(DVR), 차량용 블랙박스 등 38개 품목이 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논란이 심했던 데스크톱PC, 배전반 등은 3차 선정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연내 재논의해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핵심이슈인 이익공유제 도입도 대기업 반발로 일단 유보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검토 대상 141개 가운데 대기업이 진입하지 않은 75개 품목은 자진 신청철회, 23개 품목은 신청반려, 4개 품목은 심층재검토, 1개 품목(가정용 유리제품)은 판단유보하고, 총 38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2차때 선정된 적합업종 41개와 합쳐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은 총 79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38개 품목 가운데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를 권고한 품목은 냉각탑, 아연분말, 기타 플라스틱포장용기 등 3개 품목이고, 대기업의 사업축소를 권고한 품목은 도시락, 부동액, DVR, 송배전변압기, 기타 개폐 및 보호관련 기기 등 5개 품목이다.
확장자제 30개 품목은 단무지, 옥수수유, 앙금류, 면류, 다류, 부식억제제, 플라스틱병(PET), 차량용블랙박스, 비디오도어폰, 냉동냉장 쇼케이스, 공기조화장치, 아크용접기, 주차기, 기타가공사, 판지상자 및 용기, 가스충전업 등이 선정됐다.
5개 이상 중소기업이 신청해야 하는 등 적합업종 선정요건을 맞추지 못해 자동 반려된 23개 반려 품목은 홈네트워크 장비, 전기식교통통제장비, 합성섬유, 도금강관 및 피복강관 등이다.
또 데스크톱PC, 유기계면활성제, 배전반 2개 품목은 대·중소기업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재검토키로 했고, 가정용 유리제품은 적합업종 판단이 어려워 선정되지 못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적합업종 품목별 권고사항은 3년동안 시행되며, 앞으로 사후 관리를 위해 대기업의 이행여부 등 모니터링을 철처히 시행하는 한편 내년부터 상시 적합업종 신청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일단 유보하고, 재협의키로 했다.
이날 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대기업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정운찬 위원장은 “위원회가 대중소기업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설립 취지를 감안해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좀 더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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