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 추정·포괄대금 지급보증제 도입

올해부터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시 납품계약 추정제도가 실시되고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이 도입된다. 또 1월부터 최저임금이 4천580원으로 인상되고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포괄대금 지급보증제가 도입돼 지나친 최저가 수주로 하도급 업체와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공정거래ㆍ금융ㆍ조달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 백화점, 대형할인점,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과 시기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내로 그 내용을 인정 또는 부인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대규모 회사의 신주인수 방식 기업결합 사전신고 전환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회사가 신주인수 등으로 기업결합을 신고할 때 기존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대규모 회사는 모든 주식취득에 대해 기업결합일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내부거래 관련 공시해야 하는 거래금액 기준이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확대된다. 기존은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이었다. 또, 상품·용역 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인·친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서 20% 이상으로 늘어난다.
▲금융투자업 영업용순자본비율(NRC)제도 개선 = 자기자본에서 부동산 등을 뺀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인 NCR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우선 주식 보유에 대한 집중 위험액 산정기준이 완화되고,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 방식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우수조달물품 기술 변별력 강화 심사 시스템 마련 = 기술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기술제품의 평가기준과 일반제품의 기술점수를 높인다.

세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야 한다. 그에 앞서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현행 예정신고 의무대상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 개선 =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 신청서를 통합해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상속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 상속 또는 실종 때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이 상속(실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 지금까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했으나 20%로 완화됐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제조·서비스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융자 및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특히 태양광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공급량을 설정해 매년 적정규모의 신규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도 中企에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 창업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내년 최대 1천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용 정책자금, 투자펀드, 연구개발(R&D)자금을 신설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함께 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규모도 더욱 늘릴 방침이다.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도입 =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유통이 시작된다.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
▲한미 FTA에 따른 상표법 개정 = 소리, 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한다. 예컨대 소리상표는 인텔의 효과음이나 MGM의 사자 울음소리 같은 것이며 냄새상표는 레이저 프린트 토너의 레몬 향이다.
고용ㆍ노동

▲최저임금 4천58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320원에서 4천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글로벌 청년취업 추진 = 기존 연수체계와 차별화된 글로벌 청년취업(GE4U)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연수생 모집과 교육·취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3분의1씩을 지원한다.

건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포괄대금 지급보증제 도입 = 오는 5월25일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지나친 최저가 수주로 하도급 업체와 자재·장비업체에 대금이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건축사 자격제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 = 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됨에 따라 5월31일 이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3년의 실무 수련을 거쳐야 한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하고 3년마다 일정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은 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보훈ㆍ국방

▲고교 졸업 후 산업체 취업시 24세까지 입영 연기 = 내년 1월부터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중졸자 및 일반계 고교를 졸업한 뒤 취업한 사람도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청소년 유해업소나 편의점, 주유소 등 임시직 종사자는 제외된다.

환경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계좌이체나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만 낼 수 있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사회 전반에 녹색경영과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행정기관·공기업·온실가스 관리업체 등은 자원·에너지 절약상황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영화관ㆍPC방도 실내공기질 관리 = 영화관과 학원·전시장·PC방도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게 된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4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탈크 등 석면이 들어 있을 법한 천연광물질을 조사해 해로우면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한다.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을 관리하기 위해 지질도를 만들고 주민 건강에 피해가 우려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확대 = 온실가스와 에너지소비 관리업체의 기준이 강화된다. 지정된 업체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해 명세서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온실가스ㆍ연비 규제 =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를 판매하는 제작사나 수입사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또는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성검토ㆍ환경영향평가 통합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통합되고 환경영향평가사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세분화된다.

농식품ㆍ산림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 김치 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김치산업 진흥법이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김치 사업자에 대한 원료조달과 판로개척, 상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과 함께 김치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도 이뤄진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4월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하며, 광어·우럭·참돔·낙지·미꾸라지·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서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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