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2012년 중소제조업 경기 및 경영환경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중소기업들은 올해 업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예상되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침체와 원자재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꼽았다.
한편 자금력과 정보력, 대응능력 등에 한계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침체기에는 경기선행적이며 회복기에는 경기후행적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올해 예상되는 경기악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2012년을 맞이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소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법안들의 개정이다. 지난 12월 30일 임시국회에서 270여개 민생법안이 일괄적으로 처리됐다. 이 중에는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안과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유통산업발전법) 법안이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소상공인 융자와 과밀업종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구조고도화, 조직화·협업화, 혁신형 소상공인 양성, 신사업 모델 개발·보급,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등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기금의 재원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3%를 정부가 출연하는 등 방법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기금은 소상공인 지원 재원의 부족분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예산상의 한계점을 극복해 지원의 탄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골목상권 보호제도 진일보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시간을 규제하도록 했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의무 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SSM을 확산하고 있으며 FTA 등 외부 위협요인들이 더해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을 지금보다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처리됐다는 점은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와 달리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영업일수 규제는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기업의 영업권에 대한 침해, 소비자 선택권 박탈 등의 부작용과 전통시장·소상공인들이 제한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 소상공인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사업조정제도에만 의존하던 골목상권 보호제도가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소상공인들의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총·대선, 소상공인 활성화 기회

둘째, 금년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함께 치러진다. 과거에도 그래왔듯 후보자들은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과 같은 공약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공약들이 선거 후에 실현될 경우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희망적인 소식들 안에서도 유의할 부분이 있다. 정부의 규제나 선거 등 정치권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단기적 효과는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산업과 고용 측면에서 우리경제의 주역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약자 또는 보호대상으로만 취급돼 자생력이 점점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게 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희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어진 기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소상공인들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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