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업계 환영

영세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한 콘텐츠공제조합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콘텐츠 관련 기업들도 공제조합을 설립,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재희 위원장 등 13인이 지난 9월 6일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창조적인 콘텐츠 제작·개발 환경을 조성키 위해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 관련 산업에 특화된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및 정부지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이행보증·자금대여·채무보증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최근 한류로 대변되는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주목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관련 기업들은 부동산 등 담보가 취약하고 매출 발생기간이 길어 은행권 담보 및 보증기관 보증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금조달에 대한 애로를 토로해왔으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최광식 장관)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기업 중 약 88%가 매출 10억원 미만이며 약 92%가 10인 미만 기업이다. 또 그중 33%가 담보력이 매우 취약해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콘텐츠공제조합이 설립되게 되면 대부분 영세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고 나아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문화경영팀장은 “모처럼 여야 합의 아래 관련 법률이 신속히 개정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콘텐츠공제조합이 조속히 설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소기업계는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등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들을 위한 자금 지원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지난해 10월 24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여의도 중앙회에서 ‘콘텐츠 중소기업 희망포럼’을 개최해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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