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한병준·사진)은 올해부터 대기업의 공공SI사업 참여 하한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공공시장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합측이 마련한 지원대책은 △중소기업의 대형 정보화 사업관리 지원 △적격조합 제도를 이용한 수주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상생 생태계구축 추진위원회 조직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강화 △중소기업 소프트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보증공제사업 운영 등 이다.
조합측은 올해 1월부터 대기업의 공공SI사업 참여 하한제 기준액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40억원인 경우 8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시장참여가 확대되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대형사업관리, 리스크관리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조합은 조합 및 조합원사의 PM(Project Management) 능력 확충과 인력풀을 구성해 대형정보화 사업관리 역량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컨설팅 및 감리전문 조합원사의 프로젝트관리 능력 보유자를 풀(Pool)로 구성해 단위사업에 대한 PMO(Project Mana-gement Office)와 품질보증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적격조합 제도를 이용한 수주지원에도 나선다. 조합은 40억원 미만의 공공정보화사업 추진시 적격조합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적격조합제도는 관련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조합원사를 대표해 조합이 대표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사가 사업을 수행하며 계약에 대한 책임은 조합이 지는 제도로 조합원사 중 컨설팅 및 감리전문회사 등으로 품질관리단을 구성해 사업 수행 시 품질관리 및 사전 리스크를 제거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합은 중소기업 대표CEO 7인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상생 생태계구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소프트웨어 상생관련 정책과 실천방안을 개발해 대정부 정책건의 및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상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 인력고도화 사업 중 소프트웨어 분야를 담당,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합은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하는 보증공제사업에 소프트웨어분야 대리점으로 참여, 중소 소트프웨어 기업에게 보증서 발급을 대행할 예정이다.
한병준 정보산업조합 이사장은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공공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조합원사들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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