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입찰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또 정부 발주 공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도 확인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업체·건설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내용을 밝혔다.
바뀐 예규에선 2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계약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억5천만원 미만 입찰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지만 중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규모 정부입찰에서 이들을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
또, 예규는 정부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원수급자에게 지급한 선금을 원수급자가 하수급인에게 배분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이 원칙적으로 노무비를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이체내역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시공업체가 공사대금을 자재비나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먼저 쓰는 탓에 임금이 체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처다.
이번 예규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배포되지 못하도록 했다.
용역결과물인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관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범위를 사전에 입찰 공고 내용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무분별하게 타 기관으로 퍼져 나가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업의 수익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겼다면 발주기관이 별도로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사계약에만 적용되는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을 용역·물품계약으로 확대해 보험료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했다.
앞으로는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하수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일부 수정하면 미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앞으로 입찰에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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