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물가안정 협조업체를 우대하고 연간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사업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민생안정 사업은 별도로 관리해 조기 집행을 독려한다.
24개 계속비 사업에서 민간이 정부예산을 넘어서는 금액을 투자할 때 주는 인센티브는 선투자액의 4%에서 5%로 높였다. 긴급경영자금 등 중소기업 융자사업의 처리기한도 30일에서 20일로 줄였다.
일자리 예산은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에 우선 집행한다. 재정 일자리사업은 연초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장기 실업자와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먼저 뽑도록 했다.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위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복지포인트 같은 맞춤형 복지를 지원한다.
정부가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를 받는다. 융자사업 자금 공급도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먼저 하고 대출금리도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 유도 차원에서는 비품 구입 때 물가안정(가격인하·옥외가격표시제) 협조업체의 것을 우선 구매한다.
중소기업을 돕고자 연간 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사고, 일반청소·보안경비·승강기관리 용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와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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