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제정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입규제 조례’ 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앞두고 민간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SSM규제 조례를 제정했다가 1년여만에 스스로 뒤집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5천억원 규모의 환승센터 중 민간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400억원 상당. 교통·쇼핑·문화공간으로 구성될 환승센터가 SSM 진입규제의 영향을 받는다면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꺼리고 일대 개발에도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 조례 개정의 이유다. 광산구는 지난 2010년말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SSM 진입규제 조례를 제정해 전통시장 등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1㎞ 안의 범위에 500㎡ 이상 규모의 점포가 입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송정역 인근에는 송정역전매일시장, 송정매일시장, 송정5일시장 등이 있기 때문에 SSM 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광산구는 대규모 점포 등 개설에 관한 조례안에 국가 시범사업으로 신설하는 사업에 한해 예외규정을 두자는 취지로 조례안을 바꿀 계획이다.
광산구의 한 관계자는 지난 13일 “현재 복합환승센터 국가시범지구인 전국 4개 도시 가운데 인근에 전통시장이 없는 울산역을 제외한 동대구역과 익산역 인근은 SSM 규제를 이미 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이렇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결국 규제가 다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의회 역시 조례 개정보다는 전통시장 붕괴위험에 대한 대책이나 모든 상인의 의견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을 갓 넘긴 시점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영세상인을 외면한 너무 성급한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오는 27일 열릴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의 상정 및 통과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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