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전북도는 전주시의회가 의원발의를 통해 지난 7일 관내 대형할인점과 SSM의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전국 첫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하루나 이틀을 의무휴업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화경제위원회의 발의를 통해 대형할인점과 SSM이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의무휴업일’을 지정키로 했다.
시의회가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려는 것은 대형할인점의 총 매출 중 토∼일요일 매출이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시의회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이 의결되면 의장은 5일 이내에 이를 집행부(전주시)에 통보하고, 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효력은 SSM은 공포일로부터, 대형할인점은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특히 대형할인점과 SSM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그동안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적극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이 조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전주지역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총 8개의 대형할인점과 18개의 SSM이 영업 중이다.
이들 대형할인점은 휴업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에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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