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이승한·홈플러스 회장)는 지난 17일 지난해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홈플러스는 물론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유통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 및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헌법 15조 직업의 자유와 헌법 11조 평등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마트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 불편만 가져올 뿐, 지역 상권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1일 이상 2일 이내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상당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월중 휴무일이 없고, 오후 11시 이후에도 영업하고 있다.
한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네수퍼가 8년새 3만1천5백여개 줄어들고, 전통시장 점포수도 4년동안 3만8천개 감소하는 등 대형유통업체들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일터를 잃었다며 재벌들의 탐욕에 대해 비난했다.
이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도심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려면 엄격한 허가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일요일 폐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의 유통 대기업들이 정부에 소송까지 벌인 적이 없다며 유통개혁을 통해 생존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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