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우대 적용…금융위·카드사 ‘반대’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일정상 지난 23일까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는 만큼 이번 국회에선 사실상 여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9일 여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소상공인과 카드업계, 정부간 논쟁이 격화되어 왔다.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사업자가 거래 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가맹점 수수료를 차별하지 않되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신용카드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중소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제18조의 3)’는 항목이다. 즉, 개별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직접 매기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느 법을 뒤져봐도 정부가 가격(수수료율)을 정하게 한 사례는 없다”며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다른 가격 결정에도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카드사는 정치권의 이런 결정을 전형적인 대중영합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개정안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위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인기몰이를 위한 꼼수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수수료율은 시장가격인데 금융위가 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신협회, 카드사, 노조협의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 현대, 롯데 3대 재벌 카드사를 상대로 가맹점 해지운동을 추진해 온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국회의 입법의지와 카드사와의 협상여하에 따라 가맹점 해지 및 수수료 인하운동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며 “카드사들은 하루빨리 중소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체계를 갖추길 바라며 끝까지 대화를 거부하는 카드사에 대하여는 가맹점 해지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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