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보증료 장점… 조달시장 참여 中企 기대 커”

보증부금 납입을 통해 입찰·계약·선급금·하자보수 보증이 가능한 중소기업 보증공제사업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협동조합이 대리점 형태로 보증공제사업에 참여하게 돼 효율적인 운영과 비용절감 등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보증공제 제도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중소기업 보증공제 왜 필요한가=공공조달시장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달업무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로 하여금 반드시 증권, 보증서 등의 방법으로 입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일정액을 공공기관을 채권자로 해 보증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전문 공제조합이 없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영리보험사인 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그결과 전문공제조합이 설립된 업종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는 것이 중소기업계 분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된 중소기업 보증공제 보증수수료를 기존 보증기관의 60~70%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연간 94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수수료 절감은 사업초기 막대한 비용부담이 발생되는 출자금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공익 성격을 강화시켰기 때문.
이에 따라 중소기업 보증공제사업은 독립 공제조합 형태가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사업 중 하나로 운영되며 출자금 의존을 줄이고 보증부금 및 보증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어떻게 운영되나=중소기업 보증공제는 중기중앙회가 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공공조달에 필요한 이행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로부터 공제부금 납입과 이행보증 신청을 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보증의 범위는 정부 등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한 중소기업의 채무 및 의무 이행으로 한정되며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 보증의 용도로 활용된다.
이 경우 계약자인 중소기업은 납부약정액을 정해 부금약정을 체결해 보증부금을 납입하게 되며 월납, 수시납 또는 일시납으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보증부금을 납부한 경우 부금의 현금 담보적 성격을 감안, 보증한도 및 보증요율 산정시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보증공제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이자도 지급된다.
협동조합의 경우 보증계약자인 조합원을 위해 보증부금을 납부하고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조합부금 배정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경우 권리를 배정받은 조합원에게는 조합부금 배정액에 따라 조합원의 보증한도 및 보증요율 산정시 가점이 부여된다.
보증한도는 계약자별로 신용등급 및 납부금액의 배수로 산정하는 개별보증한도와 보증사업자가 보증인수 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총 보증한도로 구분돼 운영되며 보증요율은 계약자별 신용등급과 부금납부액 등 기타 변수를 반영, 주요 경쟁사의 45~75%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보증공제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약정 절차는=보증을 원하는 계약자가 보증을 청약할 경우 ▲기본요건 ▲신용도 ▲청약내용 ▲위탁조합 또는 촉진조합과의 거래대상 기업여부 등을 심사받게 된다. 보증공제를 위한 기본요건의 심사방법은 계약대상 및 대상자가 보증공제종목 및 보증공제대상 해당 여부, 보증공제계약자 범위(중소기업이거나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해당돼야 한다.
대리취급 협동조합의 거래대상 기업여부 심사는 당해 조합의 소속 조합원 여부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 해당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보증약정을 위한 심사가 종료되면 ▲한도거래보증약정이나 ▲개별거래보증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한도거래보증약정은 보증계약자가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한도로 해 계속적으로 보증업무거래를 할 때 필요한 약정이며 개별거래보증약정은 매 거래마다 보증업무거래를 할 경우 필요한 약정으로 거래기업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1년 단위의 한도거래보증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증료 산출 이렇게=입찰보증의 경우 보증금액에 해당 보증요율을 곱해 보증료를 산출하며 계약보증·하자보증·선급금보증의 경우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율과 보증료 계산기간을 곱한 뒤 이를 365일로 나눠 산출한다. 보증기간은 입찰보증의 경우 기관과 관계없이 건당으로 계산하며 계약보증·하자보증·선급금보증은 보증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이 계산된다.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보증공제에 참여하는 길도 열린다.
보증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동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보증업무의 일부를 위탁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협동조합이 대리업무취급 조합으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달리 보증 및 부금유치 등 가입촉진만 담당하는 가입촉진 조합 형태로도 보증공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 보증공제 도입 어떻게 추진 됐나

의원입법만 2회…中企목소리 반영돼

지난 2007년 9월. 전문 공제조합 미 설립에 따라 중소제조업체들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자 중앙회 및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은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돼 입법이 무산됐다.
이는 중소기업 보증공제가 또 다시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중소기업계 우려로 이어졌다. 지난 2008년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을 통해 중소기업계 요구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다시한번 제도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그해 11월 청와대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중소기업계의 이행보증공제 도입 요청을 반영하지 않돼 서울보증보험 요율 인하와 2012년 보증보험시장 개방쪽으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보완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중소기업의 이행보증 부담이 크다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행보증 부담완화 과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의 수수료가 높고 발급조건이 엄격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공공구매 이행보증 수수료 50% 인하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3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수수료 인하여부 실태조사결과 당초 보완대책과 달리 인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새누리당 김성회 의원은 중기중앙회 조사를 근거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청, 중앙회,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실태조사에 나섰고 조사결과 지난 2009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중 24.1%만 이행보증수수료 인하가 확인됐다.
2010년 9월 중소기업계 요청은 새누리당 배영식의원의 의원입법발의를 통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보증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만 공공조달계약에 한해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해 6월 찬성 226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1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보증공제사업추진단이 설치 됐다.

[해외사례]보증증권·신용보험 폭 넓게 활용

채무불이행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은 보증보험과 보증증권, 신용보험 및 모기지보험 등이 있으며 보증보험에 한정된 우리와 달리 외국은 보증증권과 신용보험, 모기지보험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면허를 받아야 하며 납입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최저 10억엔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주요 상품으로는 입찰·이행보증보험, 주택론보증보험 등이 있으며 보증보험계약을 통해 피담보채권을 확보하는데 계약의 목적이 있다.
미국은 보증보험이 일반 손해보험의 한 종목으로 인정돼 1차적으로 개별 주(州)의 보험감독법 적용을 받고 2차적으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미국의 보증보험은 보험자가 대가를 받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된다.
영국은 보험회사법에 따라 법적 요건인 재무적 요건을 충족시켜야하며 신용보증보험과 신용보험 등으로 운영된다.
보증한도의 경우 일본, 미국의 경우 자기자본 기준으로 설정해 연쇄적인 보험사고로부터 부실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27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협동조합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중소기업 보증공제 실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증공제사업 추진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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